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배 가능...피해자 고통 고려해 추정손해액 보상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최근 수락했다.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 배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KB증권이 판매사 가운데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가 열렸다. 당시 금감원은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KB증권과 투자자들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게 되며,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라임펀드 판매사 14곳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