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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부당해고 논란···“절차상 실수” 해명

류호정 의원, 부당해고 논란···“절차상 실수” 해명

등록 2021.01.29 15:5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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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9일 정의당의 당원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SNS를 통해 “류호정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제보자는 해고에 대해 일부 당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류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 측은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작년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이다. (해당 글은)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 측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다.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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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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