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의당의 당원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SNS를 통해 “류호정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제보자는 해고에 대해 일부 당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류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 측은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작년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이다. (해당 글은)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 측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다.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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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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