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과 주요사업 추진부서로부터 18건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시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1차 실무심사와 인천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지켜낸 온라인 성묘서비스’ 등 5건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5명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과 함께 가점(1명), 특별휴가(4명)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한편, 인천시는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연 2회(상·하반기) 선정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적극행정이 시민생활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을 유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