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동국S&C와 풍력 발전설비 운송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한진에 과징금 3300만원, 동방에 2400만원을 물리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국S&C는 수출용 제품을 포항항까지 운송하고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을 두 회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해왔다.
포항에서 발전설비를 운송할 수 있는 단 두 곳인 한진과 동방은 2014년 12월 단가를 올려받을 목적으로 인상 요구액을 서로 합의했다. 또 합의한 대로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서로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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