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공정위, 발전설비 운송비 담합한 한진·동방에 과징금

공정위, 발전설비 운송비 담합한 한진·동방에 과징금

등록 2021.02.01 08:52

주혜린

  기자

공유

공정위, 발전설비 운송비 담합한 한진·동방에 과징금 기사의 사진

한진과 동방이 풍력발전 설비 운송비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일 동국S&C와 풍력 발전설비 운송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한진에 과징금 3300만원, 동방에 2400만원을 물리고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국S&C는 수출용 제품을 포항항까지 운송하고 선박에 선적하는 작업을 두 회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해왔다.

포항에서 발전설비를 운송할 수 있는 단 두 곳인 한진과 동방은 2014년 12월 단가를 올려받을 목적으로 인상 요구액을 서로 합의했다. 또 합의한 대로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서로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