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6℃

  • 춘천 -3℃

  • 강릉 4℃

  • 청주 1℃

  • 수원 1℃

  • 안동 -2℃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3℃

  • 전주 1℃

  • 광주 3℃

  • 목포 4℃

  • 여수 6℃

  • 대구 1℃

  • 울산 6℃

  • 창원 5℃

  • 부산 8℃

  • 제주 7℃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헌정사상 처음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헌정사상 처음

등록 2021.02.04 15:59

임대현

  기자

공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에 투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에 투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면서 과반 이상인 160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가 부족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관 탄핵에 대한 판단이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