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면서 과반 이상인 160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가 부족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헌법재판소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관 탄핵에 대한 판단이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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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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