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이 의원 스스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며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두 차례의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불발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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