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팍스넷은 박평원이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청구에서 원고는 2019년 9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사내이사 고성웅, 유정옥과 사외이사 백지윤, 송두용 선임의 건의 기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팍스넷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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