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은 현행 기준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고용을 줄인 기업에 대해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2019년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세액 추징 등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업은 2021∼2022년에 2019년의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 감면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매 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로 주기를 단축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내는 가산세율은 각각 0.25%, 0.125%로 낮춰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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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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