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망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종전까지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단순화한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신성장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2%+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범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로는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기에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은 연말 검토를 거쳐 내년 초에 입법 예고된다.
앞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