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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