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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독점구조 깰 수 있는 정당한 경쟁구조 만들어야”

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독점구조 깰 수 있는 정당한 경쟁구조 만들어야”

등록 2021.03.03 16:39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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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서울시의원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적했던 입찰구조에 대한 미비한 개선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 입찰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규칙에도 없는 10억 미만의 입찰에 실적제한, 동일업체 5년간 독점계약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적 이후 교통공사는 입찰시보다 공정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노후전력설비 자급자재 발주 표준화를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했으나 지적한 사항과는 반대로 해당 1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표준화해서 확실하게 실적 강화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행실적의 적용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전소용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개폐장치의 31건의 시설입찰 중 7건이 이행실적 점수를 적용한 잘못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이 등급별 점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결과 이행실적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커진 것이고 지적사항을 오히려 거꾸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에 따르면 과거 등급별 차이가 1-4점 차이였다면 개선 이후 이행실적 20점 경영평가 10점으로 최대 18점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10억 미만 사업에 과도한 이행실적을 무리하게 반영하다보니 결국 기존 30점 배점인 경영상태 점수를 10점으로 낮춰 입찰 기준 표준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반되는 규정인 뿐만 아니라 기준도 없는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경영상태의 배점까지 과도하게 낮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이행실적이 형식시험을 통과한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특정업체의 독점구조로 가는 입찰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일 업체가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당연 검토해야할 부분이며 서울교통공사는 독점구조를 깰 수 있고 정당한 입찰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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