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서민금융에 출연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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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3.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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