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특히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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