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비 최대 6천만원 지원, 40% 자부담
이번 사업은 입식 관광식당을 확충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해 시는 1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총사업비는 지방비(시·도비) 2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존에 앉아서 식사하기 불편했던 좌식시설을 40석 이상의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된 입식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이다.
80석 이상 음식점에는 최대 6천만원, 40∼79석 음식점에는 최대 4천만원이 지원되며, 총사업비 기준 40% 자부담을 조건으로 한다.
관광식당 지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어야 하고, 외국어로 병기된 메뉴판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구비해야 한다.
주 사업 내용은 입식 테이블 교체와 홀·화장실 리모델링, 외국어 메뉴판, 주방 집기류 교체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설명회 개최 후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만족도 올리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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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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