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몰수 규정 마련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은 업무 관련성 있는 부동산의 취득도 제한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중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중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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