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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추가 투기 적발자 7명, 2주 지나도 인사조치 안해

부동산 부동산일반

LH 추가 투기 적발자 7명, 2주 지나도 인사조치 안해

등록 2021.03.25 17:03

수정 2021.03.25 17:19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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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로 투기의혹 7명 추가했다더니, 현재까지 LH는 누군지 몰라

청년진보당의 LH 직원 땅 투기 항의 퍼포먼스. 사진=연합뉴스청년진보당의 LH 직원 땅 투기 항의 퍼포먼스.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로 추가된 투기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7명에 대해 2주가 지나도록 일체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LH투기의혹 정부합동조사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는 “3월 11일 공사 투기의혹에 대한 결과발표 관련,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등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3명 외에 추가 7인의 근무처와 투기의혹의 근거, 토지거래 내역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에 “인사조치 또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13명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당일자로(3월 2일) 직위해제가 되었다. LH인사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범정부적 조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적발한 7명은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인사조치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LH에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 ‘정상근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13명에 더해 7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 통상 공기업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될 경우, 공정한 수사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나, LH는 어떤 혐의도 통보받지 못해, 사내 직원 7명에 대한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추가로 밝혀냈다는 투기의혹 7명의 혐의가 즉각 인사조치를 취할만큼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할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가자 7인은 본인 동의하에 이뤄진 공공개발지구 내 명단대조 결과이므로 실명확보가 됐을 것임에도 2주 넘게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발본색원, 무관용을 거론하며 앞서 13명은 시민단체 발표 당일 직위해제를 하더니, 추가 7명은 아직도 정상근무 중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7명을 그대로 둘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지, 애초 7명이 명백한 투기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LH에 통보 조차 못할 정도로 부실조사가 아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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