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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