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세대상이 축소되면서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 종목은 크게 감소했다. 다만 코스닥 시장 등 저유동성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집중하기 위한 노력으로 감소 폭을 최소화시켰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시장조성자 회원사는 골드만삭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에스지증권, 이베스트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CLSA코리아,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계약기간(4월 1일~12월 30일)동안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제도를 통해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낮은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다”며 “해외 선진시장에서 주요 인프라로 정착된 시장조성자제도 시행으로 우리 시장구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