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LG의 발목잡기 분리막 특허소송”곧바로 “초조함 반영한 자의적 입장 유감” 반박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입장문을 내놓은 직후 LG에너지솔루션도 즉각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SK이노베이션은 판결기관인 미국 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조변석개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하다’며 ITC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특히 당사가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군다나 기술을 탈취해 간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ESG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특허 침해도 추가 제기했다. SK는 분리막 특허에 대한 한국 소송에서 무효 판결을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ITC에 특허 무효·침해를 주장했다. 최근 ITC는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고 1건은 비침해 예비 결정을 내렸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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