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등 금융사고 예방 효과 기대
대구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진위 확인을 거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6000여개의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 적용시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임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 실행되기 때문에 도용 등 금융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해당 솔루션은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60곳에 공급 중에 있으며 1000만 사용자들이 총 10억건 이상의 얼굴인증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이라며 “계좌개설에 이어 추후 전자금융가입, 보안매체 발급은 물론 로그인 및 송금 등 인증서 기반 금융거래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5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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