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코트라(KOTRA),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설명회를 진행한다. 신(新)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유한회사들에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외감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 예정법인이다. 또 자산총액,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일정 요건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으로 분류된다.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는 2018년 5041곳에서 2019년 5160곳, 2020년 5671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동영상은 금감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와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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