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부의되지 않은 건은 40~80%로 자율조정신한은행, 이사회 후 조정 결과 수용 여부 결정투자자-은행, 조정안 수용시 사후정산 방식 추진
2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지난 9일 기준 라임CI펀드 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 분쟁 7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19일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사모펀드 등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등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비율을 30%로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25%를 가산해 총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를 배상토록 했다.
예를 들어 원금 보장을 원했던 고령투자자 A씨는 75%,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 받았던 B소기업의 경우 69%를 배상 받게된다.
나머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 조정해 배상금액이 정해진다.
금감원은 조정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금번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CI펀드 외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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