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대왕철강은 지난 2011~2016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은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업무가 2년간 제한됐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도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16시간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최대 1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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