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패소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패소

등록 2021.04.22 16:49

정혜인

  기자

공유

국정농단 유죄판결 받은 신동빈 이사 결격 사유 있다며작년 7월 소송 제기했으나 日법원 “결격 사유 아냐” 판단2015~2020년 롯데홀딩스 주총 표대결서 6차례 패배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에서 해임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일본법상 이사 결격 사유가 있다며 해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이며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2019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또 해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총 6차례나 제출했으나 모두 패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도 표 대결에서 모두 진 만큼 사실상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한국 롯데 지분은 거의 전량 매각한 상황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임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