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유죄판결 받은 신동빈 이사 결격 사유 있다며작년 7월 소송 제기했으나 日법원 “결격 사유 아냐” 판단2015~2020년 롯데홀딩스 주총 표대결서 6차례 패배
22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일본법상 이사 결격 사유가 있다며 해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대표이사이며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2019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또 해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총 6차례나 제출했으나 모두 패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도 표 대결에서 모두 진 만큼 사실상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한국 롯데 지분은 거의 전량 매각한 상황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임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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