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늘었고, 사상자도 124(사망 4명)명에서 473(사망 8명)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5월 13일부터는 바뀐 법이 시행되는데요. 우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었던 운전자 자격이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제한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운전 금지 등 안전을 위한 규정도 추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지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원만 부과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훅턴*을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좋습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인도로 통행해야 할 때에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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