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닉, 애니플러스에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 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6일 요구했다. 공시 시한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다. 관련태그 #제닉 #애니플러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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