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 수혜 ↑2016년 이후 경고·고발·과징금 등 제재 건수 점차↓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협약을 통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조 2723억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 또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한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했다.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고,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정위는 소비자의 경우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미완료 41개 과제의 완수를 위한 계획 이행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기존 과제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더불어 택배기사 및 배달 라이더 등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 수행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1840건을 기록해 실적이 2000건 미만으로 줄었고, 2018년 1820건, 2019년 1728건에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 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1년 전보다 많아졌다.
코로나19로 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은 고려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외 고발, 시정명령, 시정 권고, 경고 등(자진 시정이나 과태료 포함) 제재가 모두 감소됐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정위 칼날이 무뎌진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거래관행 개선, 분쟁조정 활성화, 조정업무 지자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실적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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