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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200%룰 시행 첫해’ 에이플러스에셋, 1분기 순익 반토막

금융 보험

‘1200%룰 시행 첫해’ 에이플러스에셋, 1분기 순익 반토막

등록 2021.05.17 17:27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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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룰 시행 첫해’ 에이플러스에셋, 1분기 순익 반토막 기사의 사진

국내 1호 상장 법인보험대리점(GA)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부터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 첫 해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일명 ‘1200%룰’이 시행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17일 에이플러스에셋이 공시한 2021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3억원으로 전년 동기 76억원에 비해 43억원(56.6%)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수익은 616억원에서 577억원으로 39억원(6.3%), 영업이익은 75억원에서 42억원으로 33억원(44%) 줄었다.

에이플러스에셋의 수익성 악화는 1200%룰 시행 첫 해 일시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올해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1차년도에 받는 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됐다.

여기에 최근 지역거점 중소형 GA를 인수하면서 설계사 인원이 늘어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이 증가했다.

에이플러스에셋 관계자는 “GA업계는 1200%룰 시행에 따라 올해 한 해 일시적으로 매출과 이이익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왔다”며 “보험계약 초년도에 받았던 모집 수수료 일부가 차년도로 이연되는 것이어서 수수료 총액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고 중장기 매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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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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