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2880만원의 과태료도 내게 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한 신한카드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 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서 927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2016년 3월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고, 2018년 2월부터 연 24%로 낮아졌다.
신한카드는 또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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