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임명안 재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로 늘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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