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표기 韓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장방관은 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항의를 받은데 대해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항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도는 객관적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토 장관은 또 한국 측이 IOC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올림픽 헌장에는 IOC의 역할과 사명으로 스포츠와 선수를 정치적 또는 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의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우리 외교부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종로구 도렴동 외교청사로 초치했다.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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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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