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로 본 셈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노조는 이같은 CJ대한통운의 조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초심 판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중노위가 이런 판결은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은 다수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근무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것도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 터미널의 택배 인수 시간 단축, 주 5일제 적용, 서브 터미널 내 주차 공간 보장 등 기본적인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의 경우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중노위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본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중노위 판정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대리점을 앞세워 노조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절해왔다"며 "즉각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논평에서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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