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법인도 적용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에는 공모주 배정 시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복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같은 골자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당시 조문은 '개인인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청약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해 법인의 중복청약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폭을 넓혔다.
이 같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금융은 증권사들과 중복 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막바지 점검 중이다.
공모주 균등 배정은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중복청약에 따른 과열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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