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며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