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정지일시는 오는 9일부터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디에스티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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