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금융사 소속 134명 참여 법령·자본적정성 기준 등 공유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법안은 자산 규모와 영위 업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각 금융그룹은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준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특히 자본적정성 평가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규제가 법규·제도화되고 적용대상 금융사도 많아,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선 현장 실무자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비대면)엔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사 소속 임직원 134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공시 작성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하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과정을 구성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대표금융회사뿐 아니라 소속금융회사도 제도를 이해하고 당국과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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