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달방안 등 인가 요건 갖춰 2025년까지 증자계획 이행 주문
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자본금 2500억원에 직원 180여명 규모로 출발한다. 또 주축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11곳이 주주로 참여하며 은행의 안착을 조력한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2월5일 본인가 신청 후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자본금 요건과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가 이후 토스뱅크가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시점인 2025년까지 증자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토스뱅크를 향해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등장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업 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를 빈틈없이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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