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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사 새 회계제도 시행···부채, 시가로 평가해야

2023년부터 보험사 새 회계제도 시행···부채, 시가로 평가해야

등록 2021.06.10 16:50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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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 지급 이자 부채로 기록···자본건전성 기준도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보험회사는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저금리하에서 가입자에게 줘야 하는 이자를 모두 부채로 기록해야 하며 자본건전성을 맞추기 위한 자본 확충 규모도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발표했다. 이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다.

변경된 기준서에 따르면 보험사의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IFRS4는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 부채를 측정했고,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는 보험수익을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보장을 반영해 수익을 인식한다. 특정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해도 일시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착시 효과가 줄어들게 한 것이다.

해약이나 만기환금금 등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투자요소는 수익에서 빠진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도 구분 표시토록 해 정보 이용자는 손익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신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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