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드는 지난 3월31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시된 상품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라면 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소비자는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소비자는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소비자는 영업점과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액이지만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어 신청이 많은 편”이라며 “신용거래 실적이 쌓여 개인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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