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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상폐 제한 어려워···위험성 주목해야”(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상폐 제한 어려워···위험성 주목해야”(종합)

등록 2021.06.23 20:4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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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한국이었으면 사법처리 대상”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가상자산 입법, 합리적 방향 찾을 것”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의 연쇄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23일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거래 정지 소식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 등도 이런 위험성을 예상해 201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주의해달라는 일관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은 위원장은 자신의 앞선 발언과 관련해서도 “표현이 과격해 논란이 있었지만 위험을 미리 알려야 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가상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은 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요동쳤던 것을 놓고는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이 상장과 시세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쳤다면 사법처리됐을 것”이라고 언급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격 폭락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엔 “가격 변동이나 거래 정지 등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가 예고없이 수십 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정지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데 따른 발언이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개입해 엄격하게 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도 죽을 수 있다”며 “국회와 법안을 심의할 때 당국과 시장의 생각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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