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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이후 농지법 손봤지만···여전히 투기 우려

[논란以法]LH사태 이후 농지법 손봤지만···여전히 투기 우려

등록 2021.06.28 17:2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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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통해 농지법 허점 주목받아농지법 개정해 비농민 농지 취득 제한농지위원회 설치, 투기 지역 취득심사주말체험농장 꼼수 등 투기 우려 여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의 LH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 방문 당시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의 LH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 방문 당시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올해 상반기 정치권을 덮쳤던 이슈인 ‘LH 사태’로 인해 여러 후속 입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중에 농지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농민단체에선 여전히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가능하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LH 사태를 통해 밝혀진 투기 사례에서 손꼽히는 방법이 농지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만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존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의 소유·이용·보존을 위해 비(非)농민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LH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비농민의 경우에도 작물을 심고 여러 꼼수를 통한 농지 취득이 가능했다.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허위 작성을 통한 취득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주말체험농장과 같은 형태는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가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의혹을 받는 12명 중 5명의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었다. 이들 의원의 주된 쟁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느냐에 있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28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까지도 포천에서 풀 뽑다 왔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LH 사태 이후 농지를 두고 비농민의 투기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회에선 법을 개정에 나섰다. 여러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발의됐고, 손질을 거친 농지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은 농지법 개정안 12건을 통합한 것이다.

통합한 개정안은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 경력 등을 추가하고, 주말·체험농장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심사 시 ‘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또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 심사를 담당케 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투기 우려 농지(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도 담겼다.

농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원천차단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에선 농지 전수조사, 주말체험농장 명목의 농지 소유 규제, 농업법인을 통한 우회 투기 방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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