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끝에 법안소위 통과···소급적용 제외의원·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 187만명 대상김영란법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시화7년이하 징역 7천만원이하 벌금 처벌 가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논의 끝에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방안보다 개정된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법안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던 소급적용은 제외됐다. 헌법상 위헌소지가 우려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H 사태로 밝혀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적용이 힘들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관심을 끌었는데, 논의됐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1급 공무원, 공기업의 장 등 흔히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포함됐다. 이들의 수를 계산하면 약 187만명이 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이들이 포함된 법인이나 단체도 대상이 된다.
또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이들이 민간에 있을 때 했던 각종 거래 행위와 용역 계약 등 경제 활동과 업무활동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용업무에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년간 표류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출했으나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다 최근 LH 사태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긴 논의 끝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공직자 부정·비리 척결 요구에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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