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해당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 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오는 30일 시행)을 통해 변경된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은 TV 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해당 시간에는 금지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에서 상영되는 동영상 광고나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도 동영상 광고로 보지 않는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생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앞선 계약관계를 고려해 법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경품 및 금품 제공이 36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조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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