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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휴일 양극화’ 문제 여전

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휴일 양극화’ 문제 여전

등록 2021.06.29 16:1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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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체공휴일을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당장 8월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외에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경제단체와 정부가 반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원회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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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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