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 측은 이날 법률 대안을 가져왔으나 이 문제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상임위 안팎에서 나왔다.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남은 5일 동안 정부 측이 법률문제를 정비할 말미를 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
한편,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천여가구에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6∼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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