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당장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16일에 쉬게 된다. 올해 하반기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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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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