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단초된 ‘3·17민주의거’기념 근거조례 마련 의미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숭고한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