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실명인증 계좌를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게 1차 책임이 있다는 의중이 짙게 깔린 발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해킹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면책권 요구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의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의 발언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간절히 바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다. 사실상 은행들에게 가상계좌 발급을 불허 하겠다는 것과 같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의중으로 실명계좌 발급 불허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 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내에서 실명 발급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동안 일부 거래소들이 추가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실제 발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위원장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의중이 뚜렷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계좌 발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안을 발표했지만, 임직원의 횡령·사기 전적이 있는 거래소나 ‘다크코인’ 취급 중인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금지 조항으로만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은행 측에서도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들도 매년 이뤄지는 연장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내놓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은 신고 수리의 필수요건인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듯한 금융수장의 발언은 옳지 않다.
산업 규제는 근본적으로 특정 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막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단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저해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규제는 진흥은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죽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목소리를 그냥 앓는 소리로만 들어서는 안된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최소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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