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 대리점은 한국GM이 자동차판매 대리점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 해지통고·경고를 해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약관 중에서 한국GM이 계약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고 봤다.
해지 사유 조항 중에서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표현 역시 즉시 계약을 종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약관에 일부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요구 등 최고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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