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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몸값 너무 높았나”

금감원, 카카오페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몸값 너무 높았나”

등록 2021.07.16 17:0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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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조5152억 달하는 기업가치에 IPO 제동 청약 일정 연기···공모가 내리고 재도전할 듯

금감원, 카카오페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몸값 너무 높았나” 기사의 사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페이의 청약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크래프톤, 에스디바이오센서처럼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도 고평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카오페이에 정정신고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카카오페이는 29~30일 수요예측을 거쳐 8월 4~5일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다. 당초 예정된 상장일은 8월 12일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 산정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보완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제시한 공모가는 6만3000~9만6000원이며, 공모가 상단 기준 기업가치는 12조5152억원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해외 금융 플랫폼 기업 3곳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크래프톤과 에스디바이오센서도 해외기업과 비교했다가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청약일정은 9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신고서 정정이 늦어질 경우 반기 실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071억원, 영업이익 108억원, 당기순이익 120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첫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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